영국 새 뇌물수수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영국뇌물수수법에 관한 입문> * 적용범위 : 일반적 뇌물수수/외국 공직자의 뇌물수수/뇌물수수 예방 실패, 이상 3가지 항목에 관한 직접행위는 물론 간접행위까지도 유죄로 한다. * 뇌물수수의 정의 : - 재무적 혜택 혹은 여타 혜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offering)하거나, 기대(promising)하거나 혹은 주는 것(giving) - 공직자 혹은 지정된 제3자에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 뇌물수수법의 적용대상: 영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개인과 단체들에 적용된다. - 영국 시민, 외국 시민, 영국 해외시민, 그리고 1981년 영국 국적법 하에서 영국 시민으로 신고한 사람 - 영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개인 - 영국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조직 <영국 뇌물수수법 하에서의 범죄 유형> * 범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 일반적인 뇌물수수 범죄 -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 공여 - 회사 책임 위반 <일반적인 뇌물수수 범죄> * 관련있는 기능 혹은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무적 혹은 다른 혜택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행위 * 관련있는 기능 혹은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대가로 재무적 혹은 여타의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합의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 재무적 혹은 여타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관련된 기능 혹은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행위. * 적용 대상 - 뇌물을 제공하고 요구하는 것 - 공공 및 사적 부문 - 직접적 및 간접적 뇌물 * 관련된 기능 - 공공성을 띤 모든 기능 -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 - 채용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에 의해, 혹은 조직을 위해 수행된 모든 활동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 사업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 * 외국 공직자란 - 영국 밖의 국가 혹은 영토에 거주하며 선출직 혹은 지명직으로 입법, 행정, 혹은 사법적 위치에 있는 사람 - 영국 밖의 국가 혹은 영토에서 공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 - 국제적인 공공조직을 위해 공직자 혹은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자 <엄격 책임범죄(strict liability offense)> * 기업의 뇌물수수 예방 실패도 범죄이다. * 관련된 사람에는 회사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개인들이 포함된다. - 종업원 - 대리인 - 자회사 * 충분한 절차 방어조치 * 가이드라인 * 제반 정책과 조치들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을 지원하는 진술문 - 윤리강령 - 교육훈련 -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감사 프로세스 - 보고 시스템과 조사 시스템 * 영국 뇌물수수법의 상담 안내 <기소(prosecution)와 페널티> * 개인 - 최고 10년 형 - 벌금 * 회사 - 벌금 * 벌금 상한선은 없음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가지 원칙> 1.균형 잡힌 절차 2.최고 경영진의 헌신 3.리스크 평가 4.실사(due diligence) 5.커뮤니케이션(교육훈련 포함) 6.모니터링과 검토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1 : 균형 잡힌 절차> *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 * 명확하고, 실제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 *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할 것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2 : 최고경영진의 헌신> * 최고경영진은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 경영진의 의지: 조직의 리더들이 조성하는 윤리적(비윤리적) 조직 분위기 * 종업원에게 미치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 - 경영진의 의지가 윤리와 청렴을 지지한다면, 종업원들은 더욱 더 윤리적이고 청렴한 가치를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 청렴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은 부패한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3 : 리스크 평가> * 사기에 취약한 부분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 리스크 영역들 - 내적인 리스크 - 외적인 리스크 ->국가별 리스크 ->거래 리스크 ->비즈니스 파트너 리스크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4 : 실사(due diligence)> * 실사 실행 - 종업원 및 여타 관계자들의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탐지하는 것 - 여러분이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는지 아는 것 -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에 얽혀있는 뇌물수수 리스크를 규명하는 것 * 실사조치 - 조직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제3자 - 조직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국가 - 특별한 비즈니스 기회에 존재하는 부패 리스크에 대하여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5 : 커뮤니케이션(교육훈련 포함)> 일단 조직이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개발했다면, 그 정책과 절차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해되고 내재화되도록 조직이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뇌물수수 예방을 위한 6원칙 - 원칙6 : 모니터링과 검토> * 뇌물수수 금지 및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한다 * 제기되는 모든 이슈들을 규명한다 * 가능한 행동 : - 내부 확인 및 균형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적절한 계기를 확인한다 - 내부 검증을 활욯한다 - 독립적으로 검증받은 조직을 합류시킨다 <영국의 새로운 뇌물수수법이 제기하는 중요 이슈들> (1) 여러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사적인 부분의 부패에도 대처할 수 있는가? (2) 여러분은 충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얼마나 충분한가??) (3) 검사의 재량권 (4) 관할권 (is a UK listing or small sales office enough) (5) “관련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6) 어떤 종류의 접대와 프로모션 비용이 그렇게 위험한가? <영국의 사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이슈들> * 벌금은 미국의 FCPA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 많은 사건들이 유사한 경향이 있다 – 독특한 기소 사례는 거의 없음 * 반부패 통제조치와 시스템이 영국 규제당국에게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 * 반부패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이사회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 <기업의 대응방안 –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 영국 내에서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 *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지불하는 리베이트 실태는 어떠한지 잘 살펴볼 것 * 공무원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정책과 통제조치를 잘 갖출 것 * 다른 회사들의 뇌물수수 방지/반부패 정책과 절차들을 벤치마킹할 것 (주의- 충분한 절차를 갖춘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영국 정부가 시사하고 있다) * 이사회가 업데이트된 교육을 받고, 반부패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게 하라 (아울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도 잘 챙겨라) *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라 (리스크 평가, 조직내 현장 컴플라이언스 평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 등을 통해) * 보다 소규모 조직체들은 적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 (법무부 지침을 참고) [출처 : 본 자료는 미국 ECOA 2011 컨퍼런스에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Fred Miller와Jim Meehan이 발표한 "The UK Bribery Act : FCPA on Steroids or o Toothless Tiger?"를 e매니지먼트㈜ 윤리경영연구소 나상억 소장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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