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응 요령 <문제 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적 제거> * 대응방향 : 청탁자가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접촉이나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임 * 대응방식 -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급한 일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업무상 청탁 관련 사항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음을 들어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청탁자가 청탁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 - 어이! 친구야, 오늘 술자리는 친구들도 많고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학교 이야기 해야지.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탁이 전제되지 않은 자리에서 청탁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화제를 전환하여 최대한 청탁자가 청탁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 -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실 동료가 비슷한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감사실의 엄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과거 청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청탁자가 청탁 관련 부탁을 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 대응방향 : 청탁자의 발언 내용이 사소한 청탁, 과도한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거절하여야 함 * 대응방식 -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직장 상사의 부탁도 내가 규정에 벗어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의 공직생활 신조라고 이해해 주세요.-->[청탁 거절 사례(가족, 상관 등)를 거론하면서 본인이 청탁을 수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청탁자가 청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련 부서를 정식으로 방문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기관 내 공식적 자리나 절차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실무자입니다. 특히 위에서 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 한번 실려주세요.-->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안타까움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함으로써, 청탁자가 청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도록 하는 방식] - 저희 기관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해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따집니다. 그러니 삼촌께서 그분한테 말씀 좀 잘 전해 주세요.--> [알선(제3자를 통한 청탁)을 통한 청탁의 경우에는 알선자에게 청탁처리가 어려우며, 오히려 수탁자를 위하여 청탁자를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 대응방향 : 청탁을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됨을 이유로 청탁을 거절함 * 대응방식 - 후배님! 내가 처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직근 상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청탁 내용대로 내가 혼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게.--> [청탁의 핵심은 특정인 간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인데, 비밀스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청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는 방식] - 상무님! 부탁하신 사항을 처리하려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하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하게 되어, 내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청탁내용은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청탁내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청탁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거절> * 대응방향 :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함을 들어서 청탁자의 청탁을 거절하는 것임 * 대응방식 - 선배님! 저는 인사업무 실무자입니다. 계약직 채용 관련 건은 실무자 혼자 처리하는 것이아니라 상급자의 검토,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청탁내용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인이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청탁을 거절하는 방식] - 국장님(타 기관)! 부탁하신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구요, 따라서 담당직원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 직원은 어떠한 청탁도 거부하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칫 청탁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리 권한은 타 직원에게 있는데, 이 직원에게 청탁할 경우 결국에는 청탁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게 됨을 알리면서 청탁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청탁 수용 시 수탁자가 처벌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 * 대응방향 :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청탁자로 하여금 청탁을 철회하도록 함 * 대응방식 - 요즘 공직사회는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등록하지 않았다가 추후 발견되면 제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청탁내용은 모두 등록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것이 추후 발견될 경우 청탁내용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도 받게 됨을 설명하면서 청탁을 거절하는 방식] -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발각되어 청탁을 한 직원과 청탁을 받은 직원이 전보 및 승진인사에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요즘 공직사회에서 청탁은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탁을 수용함으로써 청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불이익을 보았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청탁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청탁자와의 접촉 등을 회피> * 대응방향 : 청탁은 청탁자와 수탁자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청탁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회피하여야 함 * 대응방식 -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에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만나시지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가질 경우에는 최대한 사무실이나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청탁자가 청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식] - 사장님! 요즘 제가 계속 야근 중입니다. 그러니 바쁜 업무가 끝나면 그때 만나시지요.--> [업무청탁의 개연성이 있는 자가 만남을 요구할 때는 적절한 핑계(일이 바쁨, 선약이 있음 등)를 구실로 일정기간 만남을 회피함으로써 청탁을 피하는 방식] - 과장님(타 기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밥 값은 내가 지불할 것이며, 내가 적당한 곳으로 예약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전에 청탁 소지를 없애는 방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12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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