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및 의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선고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비위면직자의 공직취임권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퇴직 전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재직 중에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부패로 얻는 수익보다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대시켜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하 같다)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
적용대상자 및 부패행위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음주운전, 폭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비위사실로 파면, 해임된 경우는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음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
◎공공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을 포함) 및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밀접한 관련성 판단범위 및 기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밀접한 관련성 판단 시 부서가 아닌 기관의 업무로 판단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밀접한 관련성 판단의 범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