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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리자 2016.11.10 17:14 조회 2388


제도 개요 및 의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선고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비위면직자의 공직취임권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퇴직 전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재직 중에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부패로 얻는 수익보다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대시켜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하 같다) 82, 82조의2, 83, 89, 91


 


적용대상자 및 부패행위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음주운전, 폭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비위사실로 파면, 해임된 경우는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음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


◎공공기관


정부조직법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법률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따른 공직유관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을 포함) 및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밀접한 관련성 판단범위 및 기준


 


공직자윤리법 준용


▶밀접한 관련성 판단 시 부서가 아닌 기관의 업무로 판단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
3)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밀접한 관련성 판단의 범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