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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청탁금지법과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관리자 2016.10.03 19:21 조회 2881

사회적인 찬반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9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개정 논의가 많았으며, ‘3, 5, 10’이란 숫자가 시민들 머리 속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고,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선이 해당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리 잡는다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근절되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24양벌규정에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 및 단체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법인ž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면책을 하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이 대목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간할 예정인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00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3개 회원국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발간하는 국제표준화기구는 조만간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공식 발간할 예정이며, 반부패 노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영국 뇌물수수법의 6대 원칙

 

ISO 37001 2010년 제정된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엄격한 규정으로 잘 알려진 영국 뇌물수수법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자회사가 뇌물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절한예방조치를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기업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부패예방을 위해 적절한조치를 시행해 왔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영국 법무부가 발간한 이행지침은적절한 절차(Proportionate Procedures) 수립,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실사(Due Diligence) 원칙, △교육 및 의사소통(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모니터링 및 검토(Monitoring & Review) 6대 원칙을 반부패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ISO 37001은 어떤 표준인가?

 

2011년 영국표준화기구(BSI)는 뇌물수수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BS 10500을 제정하였다. 2013 ISO 회원국에서 뇌물방지 국제표준 제정의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BSI는 자국내 경험을 토대로 ISO 산하에 프로젝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36개 직접참여국, 21개 참관국가에서 온 80여명의 전문가들과 OECD, 국제투명성기구(TI)를 포함한 7개 연락기구가 6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2016 9월 최종안 검토 및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일반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ISO 37001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뇌물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 △모든 관련 직원 및 조직(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등)에게 정책 및 프로그램 알리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자 임명, △직원 대상의 적절한 뇌물방지교육, △뇌물수수의 위험성 평가, △직원의 뇌물방지정책 준수상태 확인, △선물ž접대ž기부 관련 부패 통제, △보고절차 및 내부신고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대의 ISO 37001


 

청탁금지법 시대에 대부분의 조직은 뇌물방지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최고경영진은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뇌물방지시스템을 장려하는 것은 부패가 비용을 높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이 전체 사업비용을 10%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이 몰고 올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을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과 연계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 사회는 보다 청렴한 나라로 바뀔 것이며, 국가청렴도 향상과 국제 신인도 제고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