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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시아의 청렴국가 싱가포르와 홍콩, 청렴을 향한 여정

관리자 2018.03.27 09:43 조회 2838

아시아의 청렴국가 싱가포르와 홍콩, 청렴을 향한 여정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가 180개국 가운데 51(54)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점수 및 순위가 각 1단계씩 오른 결과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8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부패문제인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사회고위층의 구조적이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패를 막고 무너진 국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을 세워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반부패 청렴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해외의 성공적인 반부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싱가포르는 84점을 얻어 180개국 중 6위에 올랐으며, 홍콩은 77점으로 13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수십 년 전부터 공수처와 같은 부패조사기관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유교문화권에 단기간의 경제성장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이들 나라는 어떻게 부패를 몰아냈을까?


아시아 최고 부패청정국, 싱가포르

부패조사기관이 먼저 설치된 나라는 싱가포르다. 1959년 초대 총리에 오른 리콴유(李光耀)싱가포르에서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이듬해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그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이후 그는 식민통치 시절인 1952년 영국이 말단 경찰과 경찰의 중간 간부, 노점상 단속반과 토지 관리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세운 기관이었던 탐오조사국(Corruption Prevention Investigation Bureau, CPIB)의 권한을 확대강화시켰다.


탐오조사국(CPIB)의 수장은 국가원수가 임명한다. 조사범위는 공직의 부정행위뿐만 아닌 민간부문의 부정행위로 폭넓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권한도 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싱가포르달러(8,100만원)의 벌금 및 불법 취득한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100% 환불하지 못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도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간주해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다.


탐오조사국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콴유 총리가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리다. 일례로 1987년 리콴유 총리의 친구 치엥완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탐오조사국에 적발되었을 때, 총리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치엥완이 자살하자 미망인은 총리에게 부검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총리는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부탁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부패조사기관에 가장 강력한 권한 부여,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부패청정국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홍콩의 1960~70년대 모습은 현재와 달랐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는 만연한 상태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는 심각했다. 경찰이 폭력, 도박, 마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다반사였고 응급구조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심지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물을 줄 때도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콩의 부패조사기관인 염정공서(Independent Co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 탄생을 촉발시킨 인물은 영국 출신 최고위 경찰 피터 고드버였다. 1973년 고드버는 437만 홍콩달러를 횡령해 영국으로 달아났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6개월 간 거리 시위에 나서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국은 결국 이듬해 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을 바탕으로 염정공서(ICAC)를 설치했다. 이후 고드버는 홍콩으로 송환되어 4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렀다.


염정공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와 부패방지처(부패예방), 대민관계처(반부패교육) 3개 집행부처와 지원부서인 1개 행정총부로 구성돼 있다. 집행처는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권, 조사를 위한 문서열람권, 금융계좌추적권이 있으며 부패혐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및 48시간 내 구금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염정공서는 직무수행에 있어 이익을 바라고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봉급 수준을 상회하는 생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염정공서 요원은 독자적 판단 혹은 신고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영자 동의가 있으면 민간기업 배임행위도 수사한다.


염정공서의 최대 치적은 캐리언 사건이다. 1987년 캐리언 투자사 실무 책임자인 샨수딘 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수사 진행 2년 후, 홍콩 재계 거물이자 이 회사의 총책임자인 론더 사장의 연루 혐의가 포착됐으나 진전이 없었다. 회사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


염정공서는 포기하지 않고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2000년 론더 사장의 혐의를 입증했다. 14년 간의 추적 끝에 나온 결실이었다.이 사건은 세계 최장기 부패조사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됐다. 론더 사장은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27년형과 미화 1,600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홍콩은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청렴한 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계속해서 부패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청렴국가로 가느냐,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출처: 국민권익, 2018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