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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관리자 2017.11.01 12:54 조회 1852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I. 경쟁법의 기본적 이해

미국의 경쟁법은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해당 법규들은 반경쟁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금지하여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석되고 적용된다.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촉진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경쟁법이 추구하는 바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열려있는 경쟁에 기반하여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모든 단계의 소비자들이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경쟁법의 근간을 이룬다.


유럽의 경쟁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거기에 덧붙여 유럽의 경쟁법은 28개 회원국가들의 개별 국가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EU 영역 안에서의 경쟁법은 EU 차원에서와 더불어 각각의 회원국가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EU의 법은 회원국가들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렇지 않고 개별 회원국가 내의 무역에만 관계가 있는 행동에는 개별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주법(州法)과 연방법의 차이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목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예방(prevention), 감지(detection), 경감(mitigation)의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기능들의 온전한 수행을 통한 준법경영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예방(prevention)

경쟁법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준수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의 극대화라는 비즈니스의 상식을 좇아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쟁법이다. 담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상황 중의 하나가, 특정 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공생을 도모하려는 경우이다.  경쟁법은 그 내용과 집행에 있어서 직관에 반하는(counter-intuitive)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의도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첫번째 목표는 바로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지(detection)

교육을 통하여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시킨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초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의 감지가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리니언시제도(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담합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협조적인 임직원들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리니언시의 혜택을 첫 번째 자진신고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면 기업들은 내부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도 경쟁법 집행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순번표(marker)를 받아놓는다. 유럽의 경우도 첫 번째 자진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후 순위 신고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위반행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합 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담합의 영향을 받은 거래량(affected volume of commerce)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벌금액수와 민사소송 배상액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빨리 적발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경감(mitigation)

미국에서 인수합병의 경우는 HSR(Hart-Scott-Rodino Act)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거래는 경쟁법 집행기관에 합병전 신고서(Premerger Notification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30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경쟁법 집행기관의 조치가 없으면, 그때서야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 HSR법을 위반하여 거래를 진행한 경우는 위반일로부터 매일 하루에 1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만약 기업 인수합병에서 경쟁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면,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감지한 경우에 매일 16,000달러의 벌금이 쌓여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담합 등 하드코어(hardcore)한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Compliance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벌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담함 등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은,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거래액수의 20%를 기본벌금(base fine)으로 정한 후에 그 회사의 죄질(culpability)에 따라 벌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최종액수를 정하게 된다. 이때 죄질 점수를 낮추어 보다 낮은 승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벌금액수를 경감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7개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7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게 확립된 Compliance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회사의 고위급이 Compliance 부서 책임자인지 여부

(3) 불법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Compliance 담당책임이 맡겨져서는 안되는데 실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4)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Compliance 기준을 소통하고 교육하였는지 여부

(5) 확립된 기준에 걸맞은 실제적 Compliance를 이루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6) 합당한 징계절차를 통하여 Compliance 기준을 일관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7)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또한 미래의 다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구체적인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 장은 앞에서 말한 효과적인 교육과 소통에 대한 필자의 추가적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허용되는 일과 금지된 일의 실례를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과 함께 그 리스트(list)에 들어갈 사례들, 그리고 ‘왜 경쟁법 준법경영 교육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1. Do's and Don'ts 리스트 제공

임직원들에게 단순히 “경쟁법은 경쟁사들끼리 가격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발간한 경쟁법 입문서인 ‘Antitrust Primer’에서는, 가격담합(price fixing)의 예로 단순히 경쟁사가 일정 가격에 비슷한 상품을 팔기로 합의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은 모두 가격담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① 할인가격을 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② 현재의 가격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는 것 ③ 가격할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 ④ 가격을 정하는 일정한 공식을 채택하는 것 ⑤ 상품들의 종류나 규격 혹은 양에 따라 일정한 가격차를 유지하는 것 ⑥ 최소한의 비용을 정하거나 가격표를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 ⑦ 신용거래의 조건을 정하는 것 ⑧ 가격을 광고하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가격담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지 않는 한, 의도하지 않은 경쟁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업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경쟁사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사의 정보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며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경쟁사로부터 직접 혹은 산업협회(trade association)등을 통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얻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로 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나 기사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의 수집과 공동의 고객(common customer)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등의 취합은 허용된다. 다만, 경쟁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히 밝혀서, 추후에 사정당국의 조사나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그 증거가 불리하게 사용될 여지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교육은 경쟁법 전문가가 담당

담합 등 하드코어한 경쟁법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일례로 경쟁법 위반은 기업의 인수합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바로 몇 년 전에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HSR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업이 공들이던 기업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론, 담당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5개월간 실형을 살았던 사례가 있다.또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두 회사의 경쟁적 결정들을 공동으로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달리기 시합에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Gun-jumping’ 행위로서 경쟁법에 위반된다. Gun-jumping의 경우는 경쟁사 간에 가격 등의 결정을 기업의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내리면, 가격담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경쟁법 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
출처:오멜버니 <글로벌 경쟁 리포트>(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