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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제기구의 반부패정책 및 제도

관리자 2017.10.16 14:53 조회 15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7 12 27일 회원국 29개국과 옵저버 5개국이 협상을 통해 OECD뇌물방지협약의 문안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1998 12 28일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일부터 발효시켰다.  OECD뇌물방지협약의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으로 이를 줄여서 OECD뇌물방지협약으로 부른다.


OECD뇌물방지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 또는 약속행위에 대해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협약에서는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뇌물을 준 사람과 소속 법인은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 되며, 뇌물은 물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까지 모두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법령상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공기업, 공적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외국정부로부터 공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민간인 전문가나, 민간연구소 직원도 포함된다. 또한 협약 가입국이 아닌 여타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수 행위가 무역과 투자 등 국제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뇌물수수 행위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경영 및 경제개발을 저해함으로 인하여 국제경쟁조건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법령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공적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임직 및 공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이면 민간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행위와 관련된 규제대상이 폭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엔반부패협약


 

UN반부패협약은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협약으로2003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부패척결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국가 내의 부패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서는 탈세, 뇌물수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엔반부패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부패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예방조치는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5),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6),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7~11),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12), 사회의 참여(13)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UN반부패협약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패의 범위가 공적분야에만 적용되던 전통적 관점에서 민간부문인 사적 영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전통적으로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의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협약에서는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12)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21~22)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셋째,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패행위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한정적으로 개념 정의할 경우 이 개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부패행위의 범위 자체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UN반부패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는 대신 어디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중점을 두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패행위 자체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부패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인도(44), 수형자이송(45), 사법공조(46),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48), 합동수사(49), 특별수사기법(50)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패의 예방을 위해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60), 정보의 수집환 및 분석(61)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은닉한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국제법적 기반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적국가적 부패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NGO) 1993년 설립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부패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개별국가의 경제성장 및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정책은 주요 부패측정 및 평가도구로 요약되는데 대표적인 부패측정 도구는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뇌물공여지수(BPI)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의 부패수준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표는 기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외국기업인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4년 측정한 결과를 1995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현재까지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측정결과,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2013년과 동일하였으며 국가 순위는 측정대상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부패바로미터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외국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 기업, 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주요 구성부문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뇌물공여지수(BPI)주는 부패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인의 뇌물공여 정도를 측정하여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대상국가인 고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지표를 의미한다. 뇌물공여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00년부터 측정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조사대상국  28개국 3000명 조사가 가장 최근인데, 이 측정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7.9점으로 29개국 중 13번째로 측정되었다. 


위의 측정모델 이외에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청렴시스템(NIS:National Integrity System)의 구축을 주장하는데 국가청렴시스템이란 개별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기관, 법률,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인 적발과 처벌, 법제도의 정비, 의식개혁 등의 세 가지를 들어왔으나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는 부패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인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만 부패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구성원을 부패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패통제의 주체로 바꾸어낼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EU의 부패방지시스템

 


1966년 유럽의회에서 결의한 부패와의 전쟁 결의에서 부패를재정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를 완수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책임을 가진 자의 행위로서의 부패 또는 재정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이 직무 수행에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책임을 가진 자의 행위로서의 부패라고 정의하여 부패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1997년에 체결된 
유럽연합의 공무원 또는 회원국 공무원과 관련된 반부패협약으로 UN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개념을 도입하여 부패를 정의하고 있다.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는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공무원 자신을 위해서건 또는 제3자를 위해서건, 어떠한 종류이든지 그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해위, 또는 그의 직무에 따라서 또는 공적 의무를 위배하여 그의 직무 행상에 있어서 작위나 부작위를 대가로 그러한 이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누구라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따라서 또는 그의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적 의무를 위반하여 작위하거나 부작위하도록,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공여자 자신을 위해서건 또는 제3자를 위해서건, 공무원에게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는 고위적인 행위를 규정하여 뇌물공여자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EU는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2003년에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각료회의 기본결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적극적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민간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업체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그 자가 그 자의 직무를 위배하여 작위하거나 부작위하도록, 그 자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제공하는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부문의 부패행위에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형량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에 이르며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어서 재발을 방지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료출처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