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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글로벌 기업들의 SNS 가이드라인

관리자 2016.03.29 11:52 조회 2299

▶  SNS가이드라인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또 업무상으로도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늘 회사에 대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적•공적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01. 오늘날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네트워킹에 참여할 때에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할 경우

• 자신이 자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 자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회사의 공식 발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십시오.

• 자신이 공지할 내용이 아니라면 공지하지 말고, 회사의 주요한 공시사항을 지지하십시오.

• 비밀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십시오.

•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십시오.


▶ 사례02.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할 때는 개인으로서 해야 하며 자사를 대표하여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히 소셜네트워크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사, 동료, 규제기관 담당자들 모두에 의해 언제나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올바르건 그렇지 않건 지역의 광장에서부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말이나 쓰인 글은 개인의 의도보다 더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게 되며, 언젠가는 고객사나 동료가 읽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자사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담고 있지 않은 지, 혹은 자신이 자사를 대변하여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 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블로그, 위키피디아, 소셜네트워크, 가상 세계, 그 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소통할 경우에는 자사의 소셜 컴퓨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사례03. 한 기업으로서 우리는 직원, 고객, 파트너 사이의 의사소통을 장려하며, 웹 로그(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토론 포럼, 위키스, 비디오, 기타 소셜미디어는 대화와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참여 정책에는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자사의 윤리 및 기업행동 강령과 기업 및 법률 정책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행동(블로깅, 온라인 토론) 에도 적용됩니다.

• 미래에 제공할 상품에 대한 토론은 피하십시오.

• 다른 이들의 지적 재산권(저작권 포함)을 존중하십시오.

• 당신의 의견은 자신의 것이며 자사의 관점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 무례하고 선동적인 내용의 게시는 삼가십시오.

[출처 : 전경련 <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BES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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