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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 & A

관리자 2017.01.03 11:34 조회 2284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 & A


 


신고자 보호 제도


Q1. 공공기관 및 조사수사기관 등에서 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가?

A1. 신고자협조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2. 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A2.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나 협조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하여 조서 등 작성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신원관리카드를 통해서 신고자와 그 협조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법정 내에서 신고자와 협조자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심문을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Q3.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A3. 신고자나 협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나 이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30)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Q4.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

A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보호법1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를 신청한 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 권익위는 그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권익위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Q5.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A5. 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보호대상이 된다.다만, 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Q6. 신고자는 아니지만 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6.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법 위반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7.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7.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법 위반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신고자 보상 제도

Q1. 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1. 그렇지 않다.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신고로 인해 몰수추징환수된 금액이 있거나 계약변경 등으로 비용이 절감된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4~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Q2. 보상금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A2. 그렇지 않다.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Q3.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가?

A3.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② 신고한 법 위반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④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Q4. 법 위반행위의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등이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4. 그렇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감사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등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Q5. 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가?

A5. 그렇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관(권익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