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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관리자 2024.07.08 12:10 조회 24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신고 처리되거나 조사 결과 통보가 무기한 미뤄지는 등 아직까지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뉴스1/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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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47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