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사업분야
청렴윤리분야/진단조사
청렴윤리분야/컨설팅
청렴윤리분야/교육 & 콘텐츠
인권분야/진단조사
인권분야/컨설팅
인권분야/교육 & 콘텐츠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사례
이매니지먼트 소식
이매니지먼트 소식
회사소개
인사말
조직·사업분야
회사연혁
주요 클라이언트
회사위치
문의상담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사례
문의상담 바로가기
홈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관리자
2024.06.07 14:46
조회 125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직급상 또는 관계상) 우위성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이 우위성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출처:월간노동법률/2024.06.07]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5&in_cate2=0&gopage=1&bi_pidx=36760
목록
다음글 |
"8시50분까지는 나옵시다" …조기출근 권유, 직장내 괴롭힘일까
이전글 |
"부장님 입∙담배 냄새에 당했다"…신종 '직장내 괴롭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