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 청렴윤리인권 사례

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의류 · 섬유산업의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관리자 2023.02.13 10:17 조회 336

의류 · 섬유산업의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의류 · 섬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된다. 2013년 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사건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착취라는 봉제의류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NGO단체 ‘Clean Clothes Campaign’은 글로벌 기업의 단발성 구매관행과 같은 불안정한 협력관계, 대금삭감 등의 무리한 운영, 불법건물 증축이라는 비윤리적 행태가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생산공장을 둔 유럽 및 미국 의류브랜드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필요한 점이 부각되면서 프랑스에서는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안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사례돋보기에서는 의류 및 섬유기업의 공급망 관리차원 청렴윤리경영 활동을 살펴본다. 기업 내부를 넘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에이치앤엠(H&M)

H&M은 스웨덴에서 1947년 설립된 의류회사로 1970년대 스톡홀름주식시장 상장 이후 2000년대 미국 및 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여, 2013년 전세계적으로 3천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H&M ‘The H&M Way(의역: H&M방식)’라는 비즈니스관행 지침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가장 좋은 가격에 패션과 품질을 유지한다는 명확한 창립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The H&M Way은 창립이념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도구임을 설명한다. , 글로벌 기업으로 수천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매일 새롭게 채용되는 임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H&M Way은 임직원과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담고 있다. 또한 H&M은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윤리강령을 거래 시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비즈니스에 있어윤리적이고, 솔직하고(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부패에는 관용이 없으며, 모든 선물은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은 명확하고, 쉽고, 여지가 없음을 명시한다.

2021 H&M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윤리강령에 따라 공급망 기업의 실사 진행 경과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연도 기준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1건의 서면경고와 5건의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H&M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해 협동적 비즈니스 관계는위험과 성과라는 결과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당위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랄프로렌(Ralph Lauren)

미국의 의류기업 랄프로렌은 비즈니스 윤리 정책공시와 핫라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ralphlauren.ethicspoint.com)를 운영한다. 10개가 넘는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이트에서는 윤리경영, 이해충돌, 선물수수정책 뿐만 아니라 괴롭힘 방지, 공정거래, 저작권 보호 등 등에 대한 신고 및 문의 기능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행위 및 윤리정책'에서는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켜야 하는 윤리항목과 함께 개정의 갱신여부, 윤리정책 집행 절차 및 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랄프로렌비즈니스행위 및 윤리정책주요 내용>

개정 현황

2016년 개정 이후, 경영진 변경에 따라 2018 12월 관리 업데이트 실시

주요 항목(일부)

· 법정신 준수: 국제기업으로 전세계 수많은 법과 규제가 적용됨을 명시

· 선물 및 접대: 직원, 직원의 가족, 잠재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조직으로부터 선물 금지(200달러 미만의 비정기적 현금 이외의 선물 제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의거 '외국 공무원'에 이익 제공 행위 금지, 글로벌 공급망 직원의 선물 수취 일절 금지

· 이해상충: 발생 가능한 상황의 예시와 범주 제시

· 회사 시스템 및 자산: 정당한 업무를 위해서만 접근 허용

정책의 집행과 운영

· 집행에 대한 책임, 정책 위반의 결과 등을 제시

· 내부 통제와 감사 등 잠재적 위반 및 우려사항을 보고하는 절차 규정

· 각 분야별 가능한 조치와 담당자/연락처 공시

출처: 랄프로렌 '영업행위 및 윤리정책(2016.08)’

랄프로렌은 2013년 아르헨티나 세관직원에게 물품의 빠른 세관통과를 요청하며 자사 제품 등 뇌물을 5년간 제공하여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부과 외에 랄프로렌은 규정준수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조건으로 불기소 되었는데, 불기소 합의서에서는 세관중개업자의 계약해지, 반부패 정책 개정과 다양한 언어 제공, 3자 실사절차 강화, 보다 엄격한 선물 수수 정책시행, 직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실시, 아르헨티나에서 해당 브랜드의 소매 판매 중단 및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랄프로렌은영업행위 및 윤리정책을 다양한 언어로 공시하고, 신고 및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랄프로렌의 ESG 2022 성과보고서의 중대성(materiality)평가에 따르면, '비즈니스 윤리'경영권 이전다음으로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3. 휠라(FILA)

휠라는 스포츠웨어 등을 생산하는 의류기업으로 한국, 미국, 룩셈부르크 등의 다섯 개 법인의 ESG성과를 다루는 휠라홀딩스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의 환경 · 사회적 영향 관리와 투명성 확보 활동을 공시하고 있다.

휠라의 공급망 차원의 윤리경영은 협력사 선정과 계약관계 유지, 신고 및 처리절차 구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규협력사 선정에 있어 자가 진단과 공장현장실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협력사의 윤리, 친환경 등 최소한의 ESG 요건을 평가한다. 또한 휠라 그룹과의 계약 당사자, 공급업체, 라이선스 파트너를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대상으로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2021년부터 배포하였다. 행동강령은 인권, 윤리적 비즈니스 운영, 책임있는 비즈니스 운영 및 소싱, 자산 및 데이터,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리적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1)법률준수, (2)뇌물금지 및 반부패, (3)독점 금지 및 경쟁, (4)무역통제, (5)이해충돌, (6)대표 및 보고 정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라는 글로벌 윤리 제보 채널을 운영하여 제보된 내용에 대해 100% 조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다. 이때 제보 채널은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제보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현황에 맞추어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출처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 2023-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