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투데이 窓]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어려움

관리자 2023.11.08 08:49 조회 318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후 4년이 경과했다. 이 법으로 인해 작업장에서는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법 시행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괴롭힘 신고의 증가가 회사에서 괴롭힘 피해 사례가 실제 증가한 것이 이유인지, 아니면 원래 가해 사례는 일정하게 유지되던 중 법 시행 이후 신고 자체가 증가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간담회에서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머니투데이/2023.11.08]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