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국가의 건실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예산 낭비 등이고, 신고한 사람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나 국번없이 1398 또는 홈페이지(
www.acr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하러 가기 ☞ <신고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학생급식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무상장학금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