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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내부 공익신고자(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18.11.14 15:14 조회 1331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국제공인부정조사자협회)2012년 세계 100여개 국가의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윤리 행위의 최초 적발경로를 조사한 결과,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4년 조사시 49.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내부공익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EY(Ernst & Young)‘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보고서따르면, 한국기업 응답자의 72%비밀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위 조사결과는 신고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투명성이 훨씬 상승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하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개별법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내부의 윤리규범 강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업무행동규범 중 '신고 및 지침' 발췌

- Microsoft는 보복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신고하는 모든 우려 사항 또는 문제는 신중하고, 공정하고, 즉각적으로 처리됩니다. Microsoft에서는 지침을 요청하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을 법이 허용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Microsoft는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 또는 감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법규, 회사 정책 또는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활동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보복행위와 관련된 모든 직원은 해고를 포함하여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Code of Business Conduct 문제의 제기발췌

- (익명 및 기밀유지) 당신이 윤리준수관리부서 혹은 EthicsLine을 통해서 보고할 때, 비록 교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밝히는 것을 권하고 있긴 하지만, 익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지를 밝힌다면, 윤리준수관리부서 및 조사관들은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조사와 함께 당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조사) 우리는 문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윤리강령이나 법이 위반되었는지를 결정하며 또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보복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윤리강령의 위반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어떠한 해고(separation), 강등(demotion), 정직(suspension), 이익의 손실, 협박, 희롱(harassment) 혹은 차별대우를 포함한 불리한 고용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보복 당했다고 믿어진다면, 그 내용을 윤리준수관리부서 또는 EthicsLine을 이용해서 보고하십시오.

 

맥도날드 윤리기준 중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발췌

- 맥도날드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보복이란 윤리 또는 법적 우려 사항에 대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직원에게 권고, 협박 또는 취해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 맥도날드는 비즈니스 윤리기준 준수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하여 취해지는 그 어떠한 종류의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후, 보복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이 정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최고 수위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직원의 명예를 위협하거나 실수시킬 의도를 갖고 신고하는 경우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


[출처 :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국민권익위원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