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선진국의 선물 수수 관련 규정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를 금지, 1회 20 USD, 연간 50 USD 이하 선물은 예외
※ 금지된 출처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
-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000엔(약 50USD)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 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금액, 받은 연월일,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
▶영국 : 25파운드~30파운드
- 판단이나 청렴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 지도 모를 선물, 접대 등 다른 이익을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되,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40 USD)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 관리자(Monitoring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 외부무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약 47USD)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의 경우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선물 수수 기준 설정하되, 금액 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는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 시사점
입법례에서 거론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임
- 부패인식지수(CPI)순위가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출처 :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