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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정채용 제도 및 위반 사례

관리자 2024.04.23 14:58 조회 13

공정채용 제도 및 위반 사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공정한 채용(Fair Recruitment)'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는 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감채용 가이드북(2023)’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한 채용’,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 ‘구직자와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한 채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투명성, 청렴성 보다는 인권,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차별금지, 공정임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대가성 부정채용의 경우는 뇌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용과정의 청렴성은 부패방지, 준법 프로그램의 일환에서 다뤄진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공정채용 우수사례로 꼽히는 국내 기업의 채용 공정성, 청렴성 정책을 살펴보고 불공정한 채용으로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한 해외 기업의 사례를 다루어 해외에서 영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보증/기술 평가/기술 이전/지식재산 공제 등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주최의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공공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여 그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2 ESG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채용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및 AI·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평가방식을 강화했다. 채용 진행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2018년부터는 블라인드(Blind) 채용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채용 공고에는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직무설명자료, 전형단계별 일정, 선발인원, 근무조건, 동점자 처리기준, 자격 배점기준, 필기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있으며 전형별로 본인·상대점수도 안내한다.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창구’(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테스트 실사 및 피드백을 통해 필기시험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무 중심의 주제 다양화 등 직무역량 평가 툴을 고도화하고 면접위원 전문교육, NCS 모의면접 실시, 과반수 이상의 외부면접관 및 여성면접관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면접주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이 외에도 채용과정 오류발생, 채용점검 비위 지적, 채용비리 신고민원 모두 없는 “3-Zero”를 목표로 채용비리 상시점검단을 운영하여 채용절차, 외부위원 구성,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직자들의 취업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공식 블로그 내에 취업정보 영상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시했으며 2022년에는 MZ선호 소통채널(온라인ㆍ오픈채팅 설명회) 및 오프라인 채널(금융권 채용박람회)을 통해 “2WAY 홍보를 진행했다.

 

2. 도이치은행 (Deutsche Bank AG)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독일의 은행이자 지주회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19822일 도이치은행은 투자은행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 관리의 친인척을 고용하는 채용 관행과 관련된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600만 달러(175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바 있다.

 

도이치은행 직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러시아에서 사업 및 기타 혜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관리(외국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SOE, State-Owned Entities) 임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자녀 및 친인척을 고용했다. 도이치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는 경쟁이 치열한 지원자에게 높은 평점을 요구하고, 역량 기반의 숫자 및 언어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고,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는 능력중심 평가로 진행되었으나, 외국 관리의 요청에 따른 '추천 채용(Referral Hires)'은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를 우회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채용된 자들은 은행의 공식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지원자보다 자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추천 채용에는 공식 지원 절차가 없었고, 최소 학점이나 교육 요건과 같은 정의된 자격, 역량 테스트 요건, 특정 면접 요건이 없었다. 부적격한 추천 채용 직원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 아태지역 도이치은행의 직원은 이력서 초안을 작성하고 미리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제공했으며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면접 없이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도이치은행은 외국 정부 관료를 포함하여 고객 및 잠재 고객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이러한 우대 조치를 제공했다. 도이치은행은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해당 국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국영기업(SOE)과의 거래를 따내거나 수행했다.

 

도이치은행은 2009년부터 글로벌 부패방지 정책을 직원들이 부당한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부 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며 도이치은행은 2010년에 아태지역에 대한 채용 정책을 제정했으나 201510월까지도 글로벌 채용 정책은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SEC와의 합의에서 도이치은행은 1078만 달러(147억 원)의 과징금, 239만 달러(32억 원)의 판결 이자, 300만 달러(41억 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SEC는 회사의 시정 조치와 조사에 대한 협력을 고려하여 이에 합의했다.

 

SEC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내부 회계 통제를 강화하고 부패 방지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채용 관행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도이치은행의 부패방지국은 고객, 잠재 고객 또는 정부 공무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각 고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했으며 추천 채용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차와 관행을 마련했다. 채용 관행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뇌물 방지 교육도 강화했다.

 

도이치은행은 또한 기본 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조치를 취했으며 특정 직원을 분리하고 관련 지역의 개선을 위해 기타 인사 변경을 실시했으며 규정 준수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합작투자 법인(JV, Joint Venture)와 관련된 채용의 부패 위험을 완화하고 이해 상충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출처 :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2024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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