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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청렴윤리경영의 진단과 향상

관리자 2024.02.29 09:29 조회 71

이번 호에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재은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진단과 이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향상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활동을 측정 및 진단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1. 기업경영의 일부로서 청렴윤리경영의 성과측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현장에서 청렴윤리활동의 측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청렴윤리경영의 효과성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청렴윤리경영의 기획, 운영, 평가의 우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표준이나 업계의 합의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청렴윤리경영의 성과를 규정위반이나 부패건수(정량수치)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담조직 설치, 위험평가, 교육시수 및 수강인원 등 과정지표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업계합의도 제한적이었고 기업별로도 차별적으로 운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구현시 결과지표 뿐 아니라 중간과정(지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효과성 평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국제기구나 해외정부에서 특정 기업의 부패사건 발생여부 뿐만 아니라 평소에 완성도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혹은 제도의 운영여부 모두를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등 연기금에서는 기업 반부패경영 평가시 부패리스크 최소화 및 효율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정책내재화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윤리활동의 효과성 평가가 단순히 법규 및 규정 위반건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정책수립 및 내재화, 반부패 윤리경영활동의 우수성, 성과 모니터링 품질 등 활동전반에 걸쳐 전주기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의 K-CP(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제도에서도 효과성 평가에 대한 항목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청렴윤리경영활동의 효과성 평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고민하시는 기업들에게 성과평가시 사내 CP제도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 평가 프레임을 설정할 것과 초기단계일 순 있지만 평가의 객관성 및 대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Q2.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1.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부패위험 식별의 필요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접근법도 연동되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청렴윤리경영의 고착점 중 하나는 과거의 윤리경영제도에 매몰되어 5년 전의 규정과 체계를 현상유지하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렴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 전담조직 구성, 교육 및 효과성 측정 등 제도 전반이 기업의 활동지역, 산업별 특징, 공급사슬 위치, 임직원 구성 및 자회사 형태 등 현재의 기업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령, 3자 위험 등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며,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최적화하는 접근법과 천편일률적인 3C’s(Code of Conduct, Compliance, Communications)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효과성 차원에서 큰 격차가 예상됩니다.

 

이에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 회사의 청렴윤리경영 위험 사전식별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낡아진 청렴윤리경영활동의 현행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가능한 핵심적 위험을 사전식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및 국내 규제환경요인을 반영하여 회사의 부패리스크 맵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면 회사의 청렴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 윤리경영 교육도 획일적인 대면식 교육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 위험 위주로 유관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표적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입한다면 효과성이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청렴윤리경영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청렴윤리경영제도의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단편적 이벤트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리회사의 고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활동 및 교정조치를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업환경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청렴윤리경영 수준제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2024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