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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관리자 2023.07.12 14:17 조회 250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이번 호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공동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고발 이슈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환경 변화 및 운영 방향성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글로벌 사회의 내부고발 제도 강화는 국내 정책 또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1. 글로벌한 차원에서 조직 내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내부고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977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자 보호법(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이 제정되어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내부고발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도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내부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서도 내부고발 제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이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들이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외의 ESG평가지표에서 내부고발 제도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와 국내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공익신고범위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고발과 관련한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이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내부고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내부고발 제도를 갖추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Q2. 기업들은 내부고발자 혹은 내부고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A2. 기업들은 내부고발 제도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내외의 추세에 맞추어 내부고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국내외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보복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장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내부고발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이유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부고발자가 정의감이 넘치고 좋은 사람이어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고발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내부의 사람들이 은밀히 혹은 담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막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부고발 장려와 내부고발자 보호의 이유는 내부의 부패를 잘 적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등으로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기업들은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고발을 기회로 삼아 조직의 윤리 및 규범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기업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유한범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2023-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