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청렴과 윤리가 단순한 규정이나 지침을 넘어 일상 속 구성원들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청렴확산활동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실천 사례를 살펴본다. 국내 사례로는 핵심가치를 구성원의 행동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언어와 관계 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 윤리와 ESG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풀무원을 소개한다. 해외 사례로는 실제 사례 제공, 전 직원 대상 테스트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윤리 기준을 반복적으로 환기하고 있는 일본 기업 KAO의 사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 풀무원 사례
풀무원은 국내 식품기업으로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다. 풀무원은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사회 부문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 ESG 통합 A+ 등급을 달성했다. 풀무원은 기업의 핵심가치인 ‘바른 먹거리’를 공정경영, 윤리투명경영을 뜻하는 ‘바른마음경영’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직원 교육에 반영하는 등 조직문화 내재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리더의 역할을 윤리 내재화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임원과 보직자를 대상으로 ‘6 Don’ts Policy(6대 금지행동)’ 교육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핵심가치와 행동 기준은 리더십 평가와 조직문화 교육 체계에도 반영되어, 리더가 먼저 실천하고 구성원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도적으로는 법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단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맹계약과 하도급계약 등 표준계약서를 상시 확인·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 이력은 자동으로 관리된다. 계약 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CP 뉴스레터를 통해 법령 제·개정 동향과 실무 적용 가이드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맞춤 교육과 핵심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 배포를 통해 준법과 청렴이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6 Don’ts Policy’ 필수 교육을 운영하고, 사업단위별로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조직문화 담당자가 주도하여 한 해 동안 6 Don’ts 항목별 실천 내용을 총 25회에 걸쳐 사내 게시판에 공유하며, 윤리 실천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금요보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풀무원은 임직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채널인 ‘그린테이블’을 2018년부터 운영하여, 풀무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신뢰, 공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그린테이블은 사업 아이디어 제안, 공유를 위한 게시판 형태였으나, 풀무원의 가치체계를 전파 및 내재화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사내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따뜻한 말 한마디 캠페인’과 ‘양성평등 언어 습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언어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국내외 전 법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언어폭력 없는 풀무원 선포식’을 통해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 카오(KAO) 사례
KAO(카오)는 일본의 화장품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윤리연구소인 에티스피어(Ethisphere Institute)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19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KAO는 윤리와 준법을 개인의 인식에 맡기기보다, 교육·사례·커뮤니케이션·설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하는 방식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행동강령(BCG, Business Conduct Guidelines)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특징이다.
우선 KAO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숙지여부를 점검하는 BCG 리프레셔 테스트와 준법 인식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설문은 약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단순 지식 확인을 넘어 ▲준법 인식 제고 활동의 체감도 ▲경영진 및 상급자의 커뮤니케이션 ▲신고·상담 환경 ▲직장 내 분위기와 개선 필요 사항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일부 문항은 자유응답 방식으로 운영해, 구성원의 인식 배경과 조직 내 맥락을 함께 파악한다. KAO는 이러한 결과를 참여도 조사, 직무 스트레스 평가, 신고·상담 건수 등과 교차 분석해 조직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 KAO 행동강령(BCG, Business Conduct Guidelines) 발췌
o케이스 14 : 캠페인 기간 동안 판매 촉진을 위해 무료 증정품으로 제공할 봉제인형을 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캠페인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무실에 봉제인형이 많이 남았습니다.
Q. 어차피 폐기될 예정이니 아무 말 없이 하나 가쟈가도 될까요?
A. 봉제인형 등의 사은품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회사의 자산입니다. 담당자의 허가 없이 사은품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려사항>
회사의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목적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 및 제품은 회사 소유의 자산입니다.
※ 회사 재산을 유용하는 것은 회사 규정 위반이며, 위반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2026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