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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사례를 통해 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의 의미

윤리인권연구소 2022.06.16 08:57 조회 572

미 해외부패방지법 사례를 통해 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의 의미

 

1. 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사례

u해외기업의 위반사례

A사는 해외 정부의 한 국영 투자기업 설립 과정에 참여하여 채권 발행 및 판매에 관여하였는데, 해당 투자기업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과 함께 A사 또한 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A사는 2012년부터 5년간 제3자를 통해 해외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이 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이다.

이로 인해 A사는 33억 달러( 4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으며, 회사 차원에서는 17400만 달러( 2,000억 원) 규모의 전·현직 고위 경영진 급여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u국내기업의 위반사례

B사는 국내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여금 조작과 상품권 허위 구매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료 및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해외에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2건의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

이로 인해 B사는 630만 달러( 75억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2022 2월부터 2년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개선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부패 이슈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처럼 기업의 부패행위는 기업에 재무적 손해뿐만 아니라 투자자·고객의 신뢰 상실 등 기업가치의 하락이라는 무형적인 손해까지 야기하는 치명적인 리스크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한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Korea-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간략히 소개하고, K-CP의 체계와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연재하여 다루기로 한다.

 

2. K-CP 개요

청렴윤리경영 CP는 기업이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고 청렴경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K-CP는 공기업·기업이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반부패법령, 국제기구의 규정·지침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설계한 것으로,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CP는 국내·외 문헌분석 및 지표분석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기업용 평가지표 및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21.11.)하였다. 올해 2월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초안을 개발 완료하였고, 시범운영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매뉴얼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K-CP 지표는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 부패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로는 고위 경영진의 실천의지, CP 전담조직 구성·운영, 부패 리스크 식별·평가·경감조치, 위험신호 감지 및 대응,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K-CP의 필요성

2010년대 들어 ESG를 기업 경영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U는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편과 산업구조 변화의 대응전략으로 ESG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미 2018년부터 EU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보고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시행하는 등 ESG에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 인권보호,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반부패, 뇌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실시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서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수는 글로벌 기업을 앞섰으나, 거버넌스(Governance) 지수는 뒤처져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소홀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반부패·청렴을 포괄하고 있는 ‘G’영역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이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등을 이용해 부패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패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 위반 시에는 수출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금지, 증권거래 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은 2010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을 제정하고, 자국 기업 및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도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상한 없는 벌금을 적용하므로 영국의 뇌물방지법 또한 제재 수준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제재 사항 외에 다른 유의점은, 해외부패방지법과 같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들은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를 면책 또는 감경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K-CP의 도입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K-CP는 부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ESG 경영의 취약 분야인 ‘G’ 영역의 강화 수단이자,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청렴윤리경영브리프스/2022-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