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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관리자 2022.10.11 09:55 조회 40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처:연합뉴스/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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