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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국내] 국권위, "반부패 정책 추진지침" 시달

관리자 2009.03.09 10:12 조회 2502
국민권익위원회, 全 공공기관에 「2009년 반부패 정책 추진지침」 시달 2009. 1. 22.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200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해, 21일에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3가지 반부패·청렴정책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다. 첫째, 범정부적인 경제살리기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및 부적정한 예산지출 등 국고의 낭비·누수현상 예방에 중점을 둘 것. 둘째, 교육, 금융, 재정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 셋째, 공직윤리의 확립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부패공직자 징계수준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등을 청렴도측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청렴수준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수범 기관과 공직자를 적극 발굴․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우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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