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이 말귀 XX 못 알아듣네.”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던 윤민아씨는 지난 7월 고객에게서 심각한 폭언을 들었다. 통화 종료 후 관리자에게 말해 30분을 쉬었지만, 과호흡과 심장 두근거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조퇴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그에게 소속 용역업체는 그날 조퇴가 ‘무급’이라는 답변을 들려줬다. “30분 휴식시간 이상 부여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까닭이었다..............
[출처:경향신문/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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