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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정 개인·집단 향한 '혐오표현' 쓰면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관리자
2026.08.10 08:10
조회 91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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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8080157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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