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사업분야
청렴윤리분야/진단조사
청렴윤리분야/컨설팅
청렴윤리분야/교육 & 콘텐츠
인권분야/진단조사
인권분야/컨설팅
인권분야/교육 & 콘텐츠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사례
이매니지먼트 소식
이매니지먼트 소식
회사소개
인사말
조직·사업분야
회사연혁
주요 클라이언트
회사위치
문의상담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사례
문의상담 바로가기
홈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관리자
2026.07.14 08:21
조회 5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서울신문/2026.07.13]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Anti-graft-Law/2026/07/14/20260714005002?wlog_tag3=naver
목록
다음글 |
“신고할 테면 해봐”…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이란 갑질 방패막이
이전글 |
이름 뺀 성만 적힌 명찰로 공무원 보호...일본 지자체 갑질 대응